이날부터 찾아주기 서비스가 시작되는 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탁계좌다. 잔액 5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우편, 전화,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하거나 환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용욱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농협은행에서는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신탁에 대해서는 환급을 독려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