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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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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4-11-08 15:34:37

"심리불속행은 안 될 것 같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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