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