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