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산밥캣의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두산밥캣은 2016년 상장한 뒤 견고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주가는 거의 상승하지 못했다”며 “두산밥캣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배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동종기업 대비 4분의1 수준”이라며 밸류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두산밥캣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국 상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매출 비중을 고려할 때 두산밥캣은 사실상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기준 두산밥캣 매출의 72.9%는 북미 시장에서 발생했다. 캐터필러, 디어 앤 컴파니 등 미국에 상장된 동종업계 기업보다도 두산밥캣의 북미 매출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얼라인파트너스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두산밥캣의) 미국 상장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국의 배관 부품 유통회사 퍼거슨도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에서 나와 주요 상장지를 미국으로 이전했고 이후 투자 수요가 몰려들며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밸류업 방안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이해상충 우려 해소, 주주환원율 정상화와 자본구조 효율화, 밸류업과 연동된 경영진 보상 정책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환원율을 동종업계 경쟁사 평균 수준인 65%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일 경우 주주환원만으로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기업구조 개편 작업을 중단하라는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가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 교환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는 두산밥캣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는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며 “합병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유지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사 개개인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