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8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으며 당정은 3일 거부권 행사 방침을 이미 정했다. 일부에서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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