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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탄핵소추 대통령된 '윤석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4-12-14 17:03:03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세번째로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3번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참여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으로 8표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이때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두명이다. 가장 먼저 탄핵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노 대통령으로 지난 2004년 3월 총 재석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 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12년 뒤인 2016년 12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두번째 탄핵소추 대상 대통령이 됐다. 재석의원 299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동의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두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달랐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파면됐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2004년 5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던 두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노 전 대통령 64일, 박 전 대통령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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