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조·김 청장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됐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오는 29일로, 필요시 법원 허가를 거쳐 최대 10일 연장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계엄 직후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두 청장이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추가 혐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국가수사본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연락처를 방첩사에 전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