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타 은행의 대환대출 취급 제한 역시 없앤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또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풀고,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 2일이고,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