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분석하고 각국 문화·사회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 산업을 관할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게임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단 저장 매체 유통 게임, 콘솔 게임기 사전 설치 게임, 대중 제공 게임 등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인종 간 조화를 중시하므로 논란 콘텐츠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며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 발의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이템 획득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자체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등록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 및 청소년 보호 기준이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한다.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적인 폭력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는 온라인 게임은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지만 전담 규제 기관은 없다.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 비판 콘텐츠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 게임 업계의 글로벌 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