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익 보호 강화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로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게임사의 기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또한,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기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받을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 대상 허위 정보 제공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
당시 사건은 게임사의 기만 행위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바랐던 게임산업법이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찬성 입장을 표명해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