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6일 중으로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나 조사 출석 의사를 받은 바 없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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