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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車보험 '한방 비급여' 비중 상위…"혼합진료 막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1-21 16:46:56

보험사 "보험료 인상" vs 한의원 "필요한 의료행위"

연구원 "불필요한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 필요"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의 금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증 환자 치료 시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중 자동차보험 주요 경상 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급여인 물리치료 진료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합진료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의과(양방)보다 한방병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왔다.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경혈침술(급여)과 약침술(비급여)을 병행하거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급여)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비급여)을 병행해 진료를 받는 식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런 진료비 상승과 혼합진료가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되고, 이는 곧 대응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업계는 입장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 모 한의원 관계자는 "통상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상해급수가 경상인 경우가 다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방병원·한의원이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고 혼합진료를 하는 게 문제지, 모든 한방진료를 다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할 순 없다"고 답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 치료에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정책 추진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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