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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1-22 11:56:04

계엄령 선포 당일 접속 폭주로 거래 중단

업비트 31억원, 빗썸 3.7억원 배상 결정

금감원,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 점검

김현정 의원 "투자자 보호 제도적 기반 미비,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사진연합뉴스
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 업비트와 빗썸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3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596건에 대해 31억 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는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시 배상액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번 전산 장애와 관련하여 배상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규모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크다. 업비트의 경우 이전 최대 배상 사례는 2022년 50건에 대해 1147만 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사례가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 915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재개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당시 발생한 전산 장애 이후 거래소들이 제출한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민원 대응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서버 증설,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이 여파로 각 거래소에는 접속자가 폭주했고 접속 지연 및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의 장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업비트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 10만명 수준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로 인해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소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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