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요일
맑음 서울 8˚C
흐림 부산 11˚C
흐림 대구 11˚C
맑음 인천 6˚C
흐림 광주 11˚C
구름 대전 7˚C
흐림 울산 8˚C
흐림 강릉 5˚C
흐림 제주 13˚C
건설

국토부, 24일부터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1-24 09:38:34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의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주 기간이 최장 6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 해당하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393건)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외국인 피해자는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은행_2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KB금융그룹 2/4
KB국민은행 2/3
부산은행
KB금융그룹 4/4
KT
신한금융
HD한국조선해양
KB금융그룹 3/4
NH
여신금융협회
쿠팡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1/4
하나카드
삼성화재
CJ올리브영
농협
KB손해보험
KB국민은행 3/3
KB국민은행 1/3
삼성
이마트
종근당
우리은행_1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