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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민생 현안 해결 본격 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1-24 16:39:19

작년 호우·대설 피해 지역 대상,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도 의결

탄핵 기각 후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 "국민 어려움 해소에 박차 가할 것"

방통위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통위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탄력을 받은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24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통해 작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호우와 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2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 재난 피해 국민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난 상황 속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방통위는 국별 주요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4일과 5일에는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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