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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철도 지하화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특례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1-3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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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발맞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아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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