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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 모아타운·신통기획 재개발 토허제 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2-06 10:20:46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12곳이다. 면적은 78만3539㎡다.

해당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등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 재개발 후보지 1곳도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통과됐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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