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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들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2-10 11:10:00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50건으로, 2023년 12월 1871건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 7월 7981건에서 72% 급감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거래가 줄면 시장 관심이 떨어져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부동산이 호황기이던 2020년 전후엔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넘나들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주 가격이 0.02% 올랐다. 강남 3구라 불리는 송파구는 0.13%, 서초구는 0.06%, 강남구는 0.03% 뛰어 서울 평균보다도 상승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시기임에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전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13차 전용 105㎡는 지난달 5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됐지만 가격 제어 효과는 없고 풍선 효과 때문에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한다”고 말한 데 대한 답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대지면적 6㎡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압구정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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