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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임대차 거래 단순 지연신고는 과태료 낮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2-11 16:27:00
서울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히 지연했다면 종전보다 과태료를 작게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상한액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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