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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2-12 15:24:20
안개에 덮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안개에 덮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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