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시장은 5일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 발의되도록 오는 7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그는 일부 시도지사가 협의회 명의 개헌안에 이견을 표시한 것에 대해 "협의회 개헌안은 발표 10여일 전에 전체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의견을 조회했고 당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헌안 내용 중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가능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이 발표한 개정안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게 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주택,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서 필요하면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도 신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