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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03-08 18:27:48

전날 법원서 구속최소 결정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 환호 속 관저로 복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구치소 입구 지점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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