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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 이문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고용부 조사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3-12 12:30:00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1일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이날 오후 3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공사 자재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두 곳 모두 조사·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공동도급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총괄하는 주관 건설사가 있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공동도급 방식이지만 공구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어 사고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30대 중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부와 경찰 조사 결과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개인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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