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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징금 134억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수습기자
2025-03-28 08:24:14

개인정보·카드 보유 내역 수집해 마케팅에 무단 이용

우리카드 CI 사진우리카드
우리카드 CI [사진=우리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을 위해 지난 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카드 발급 심사 프로그램에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의 우리카드 신용카드 보유 내역을 확인 후 이를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또한 지난 23년 9월부터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우리카드 보유 여부를 모아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후 지난해 총 100회에 걸쳐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정보가 전달된 가맹점주는 최소 20만7538명으로 이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내부통제 강화 △안전조치의무 준수 △처분 사실 공표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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