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금감원은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실질 이행 위주로 항목을 재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 전이더라도 실태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돼 왔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해 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의 취약계층의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간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를 했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관성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