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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결정 즉시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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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결정 즉시 체결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인규 기자
2025-05-08 11:59:49

체코 정부 "계약 가능 시점 즉시 체결"…CEZ "법적 대응 병행하며 사업 추진"

체코 "온 타임·온 버짓" 한수원 선택…EDF 반발에도 계약 속도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는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원전 기업 DE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가처분 결정 철회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조치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며 "체코 정부가 계약 체결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체코 법원은 7일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진행되면 EDF가 승소할 경우에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으나 CEZ 측은 이번 항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무효화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한수원 측과의 계약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DF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게 밀려 최종 탈락한 이후 지난 2일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요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EZ측은 다음날인 7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이번 한수원과의 계약 추진이 정당했으며 계약 일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후 본안 법적 공방에서 EDF측의 패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은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일부 추가 반영될 수 있으나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큰 폭의 수주 금액 변동 없이 원자로 가격을 고정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제안했으며 CEZ측의 최종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지난해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이며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기각 신청 등 필요한 대응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한국과의 사업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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