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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외국인 2금융 편의성 ↑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5-30 13:16:08

이달부터 7개 2금융 기관서 시행...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관련 이미지 사진법무부
관련 이미지 [사진=법무부]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이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은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 법무부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이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법무부가 자체 보유 정보와 비교한 뒤 진위를 확정한다.
 
지난 2023년 제1금융권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당국은 외국인의 비은행권 비대면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제2금융권 7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는 모든 2금융권 기관으로 서비스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록 외국인도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 거래를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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