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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탁원, 다음달 42개사 1억 8031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08-29 09:14:45

유가증권 2개사·코스닥 40개사 대상

서을 여의도 예탁원 전경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을 여의도 예탁원 전경.[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태영건설과 엔젤로보틱스 등 42개 상장사의 주식 1억803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곳 중 유가증권시장 2개사 918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 1억7113만주가 대상이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해제되면 해당 주식의 매도가 가능해져 시장에 물량 출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무보유 원인별로 살펴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484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675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억3629만주 △그 외 기타법령 243만주 등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해제 물량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12일 태영건설(243만5581주) △17일 씨케이솔루션(674만9250주)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4일 지슨(980만8049주)·지투지바이오(210만5770주) △26일 엔젤로보틱스(23만7750주) △30일 제닉스로보틱스(135만주) 등이 주요 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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