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소속 문화복지위원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 순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