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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의정] 인천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시는 이행강제금 행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10-17 09:49:54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임관만 의원 "사명감으로 발의"

임만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사진인천시의회
임만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사진=인천시의회]
인천 지역의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가 마련됐다.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됐다.

17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년 10월 16일)’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소유주는 해마다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시는 용도변경 및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인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은 영종국제도시에 8370곳, 송도국제도시에 4522곳 등 1만8550곳이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5099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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