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은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그해 3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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