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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도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속출… 서울 매물 7400건 급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0-30 10:40:52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삼성동에서는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송파·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이 줄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동에서는 100억원에 가까운 초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는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7일 98억원(40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94억원)를 넘어섰다.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도 이달 22일 98억원(2층)에 손바뀜됐다. 이외에도 압구정 미성2차(70억원), 신현대9차(69억5000만원), 잠실주공5단지(43억7500만원) 등 초고가 단지의 거래가 이어졌다.
 

신고가 거래는 강남권을 넘어 송파·동작·양천 등지로 확산됐다.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4㎡는 18일 13억2000만원(12층)에 거래돼 지난 6월 최고가보다 2억200만원 상승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성한강센트레빌1차’ 전용 84㎡는 24억5000만원(13층)에 계약돼 직전 거래가(23억원)보다 1억5000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 118㎡도 25억4000만원(27층)에 거래되며 5월 최고가(24억1000만원)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은 ‘매물 잠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낀 매물이 급감했고,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가 기대한 ‘가격 경쟁을 통한 하락’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4일 7만2902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29일 6만5431건으로 7471건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775건으로, 대책 발표 이전(1~14일 351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신고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급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수요 분산 효과가 사라졌다”며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높은 호가를 감수하고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이 신고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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