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먼저 공공주택 사업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통합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함께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별도 심의로 진행되던 절차를 하나로 묶으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주택과 연계된 복합화 사업 대상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면제와 소규모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 요구도 포함됐다.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 간격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을 완화하고 같은 대지 내 건축물 사이 거리 기준도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 점검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공공공사 발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교량과 복합청사 등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공시설이 대부분 100억원이상 규모임에도 가격 위주의 적격심사제로는 기술력과 안전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반복되는 절차와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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