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11˚C
구름 대구 11˚C
맑음 인천 4˚C
흐림 광주 8˚C
맑음 대전 8˚C
구름 울산 12˚C
맑음 강릉 9˚C
맑음 제주 8˚C
금융

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6-02-19 13:28:04

실질심사 조직 확충…개선기간 1.5년→1년 단축 추진

지난해 실질심사 통한 상장폐지 23사…2010년 이후 최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나선다. 최근 부실기업 퇴출에 노력한 결과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고 상장폐지 소요기간은 단축됐으나 장기간 누적돼온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는 23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이며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코스닥시장은 최근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 기조'와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조직 확대 △실질심사 기업 관리 강화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 실질심사 기능도 더욱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2월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최근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영업 지속성과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기간 부여 시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잔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한다.
 
기업 부실 및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 등 관련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를 위해 개선기간의 단축을 추진한다.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코스닥시장 본부장(단장)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간사) 및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으로 구성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