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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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 현장 ㈜한화 건설부문이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과 ㈜한화 건설부문 이준명 외주구매실장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수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여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포상해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ESG 지원사업, 양극화해소 자율협약 등의 부문과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어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동일한 동반성장지수를 기록하게 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을 설정했고,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운영으로 협력사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직원 대상의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한화 건설부문 이준명 외주구매실장은 “이번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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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설업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서 포스코이앤씨가 는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신설됐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 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 다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기준 등을 평가하는 맞춤형 건강케어와 금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미술심리 프로그램, 비대면 줌(Zoom)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18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 재능봉사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체계 고도화 및 안전투자활동 강화 등 재해예방 노력과 노사간 자유로운 소통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 문화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3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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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독점 구조 원천 차단, "공공주택 공급, 민간과 경쟁"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또 LH가 갖던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LH 사업이 아닌 일반 건설 공사에서도 감리업체 선정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시공 과정에서 공공의 감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의 독점적 권한을 없애고 민간과 경쟁시켜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LH 혁신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 사업 권한을 민간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LH 또는 지자체 산하 개발공사로 한정돼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민간 건설 물량 감소로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LH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공사만 민간 건설사가 맡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행권을 두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 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민간이 할지 LH가 할지를 정하는 방식이다. LH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설계,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다. 국토부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 출신이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는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본금과 매출금 요건을 없앤다. 취업 심사 대상 직원 역시 2급(부장) 이상에서 3급(차장) 이상으로 확대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회사와 그 자회사는 LH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도 감점해 참여 기회를 축소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은 감리업체와의 계약 주체를 발주처가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민간 공사에서는 단순 추첨 방식이던 업체 선정을 실적, 경험 등을 토대로 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설계 업무에서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구조 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콘크리트 타설 전 안전점검업체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하고 이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6000명, 이후 더욱 확대해 합법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3-12-12 11: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