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
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
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7-21 09:31:28
-
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1 15:15:39
-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
'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
-
-
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19 11:3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