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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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절반 지배구조 '취약'…한투·유화증권 최하위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속가능한경영 체계에서 '다소 취약'하거나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한국ESG기준원(KCGS)에 따르면 KCGS는 올해 29개 주요 증권사 중 13곳(44.8%)에 지배구조 등급 B 이하를 부여했다. KCGS는 기업의 ESG 수준을 △S(탁월) △A+(매우우수) △A(우수) △B+(양호) △B (보통) △C(취약) △D(매우취약) 등 7단계로 평가한다. 이 중 B등급은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올해 지배구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곳은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LS증권,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유진증권, 한양증권 등 7개사였다. C등급은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 DB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곳이 C를 받았다. 지배구조 평가 최하위인 D등급은 한국투자증권과 유화증권 등 2곳에 부여됐다. 29개 증권사 중 지배구조 부문에서 S나 A+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A 등급 역시 신한투자증권이 유일했다. 상위 10대 증권사의 올해 등급 변화를 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 등 3곳이 한 단계씩 하락했고 하나증권만 B에서 B+로 상승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등급이 개선된 사례가 6건으로 하락한 경우(2건)보다 훨씬 많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런 차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의 대규모 제재가 평가에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2월 채권 돌려막기 문제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9개사에 기관경고·주의 조치와 총 2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낮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계열사 간 수직적 지배구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등이 오랫동안 지적돼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고 금융사고가 잦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만 보완해도 등급 개선 여지가 있고, 사고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07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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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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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이 덮친 한양학원…재단 운영권까지 시장에 나온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외부 자본에 이사 선임권을 넘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직접 매매는 금지돼 있지만, 이사 선임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재단 운영권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최근 재단을 대신 운영할 투자자를 조용히 접촉 중이다. 논의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사립대 운영권을 가업처럼 이어온 한양학원이 외부에 이사권을 넘기는 상황까지 내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계열사 보증이 결국 재단 부담으로 번져 한양학원의 어려움은 계열사들이 참여한 PF 사업에서 연대보증과 신용보강을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한양산업개발 등 계열사들이 여러 PF 사업에 보증을 서면서 위험이 쌓였고, 이 부담이 백남관광과 대한출판을 거쳐 재단까지 번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계열사에서 시작된 위험 요인이 최상위 법인까지 끌어올려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PF 관련 보증액은 502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개발 일정 지연이 겹치자 PF 자금 회수가 막히기 시작했고, 선보증금이 고스란히 재무 부담으로 쌓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재무 여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재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 등록금 의존도 높은 대학 특성상 충격 더 커져 한양대는 외부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54.6%로 전국 사립대 평균(51.4%)보다 더 높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대규모 전임교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 단위로 추산된다. 사립대는 별도의 수익형 자산을 통해 재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최근 많은 사립대가 기숙사·물류시설·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학원은 수익 기반 확충 과정에서 PF 보증이 엮이면서 오히려 재정 압박을 키우는 결과를 맞았다. 김종량 이사장의 외조카가 관여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물류센터 개발 등에 투자된 자금은 초기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 여파가 계열사 보증 부담으로 이어지며 재단까지 영향을 받은 셈이다. ◆한양증권 매각도 ‘임시 호흡기’ 역할에 그쳐 재단은 지난해부터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올 6월에는 재단의 대표 자산이었던 한양증권을 2204억원에 매각했다. 그보다 앞서 백남관광이 보유한 프레지던트호텔과 한양증권을 묶어 통매각하려 했지만 가격 격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한양증권만 사모펀드 KCGI에 넘겼다. 그러나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운전자금 확보에 불과했다. 계열사 보증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어 PF 관련 부담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외부 자본 의존…이사 선임권 이전 검토 이런 흐름 속에서 재단은 더 이상 단독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약 3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사 선임권을 외부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사권은 학교법인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사진이 바뀌면 실질적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양학원의 운영 체계가 흔들리면 한양대의 재정 운용, 의료·교육 분야 투자,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 4성급 호텔인 프레지던트호텔 매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참여한 물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뒤 보증 부담이 연쇄적으로 올라오며 재단 전체를 압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한양증권 매각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5-12-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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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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