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총수의 이혼소송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맞소송이 붙으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소송에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다’ 등 언론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이 1조원이 넘는다. 많은 호사가들을 바쁘게 하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 끝난 재벌가 이혼소송은 결국 분할 재산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가지고 몇 년을 끌더니 이혼소송과정에서 숨겨졌던 이야기들까지 다 나왔다. 한 기업금융시장 관계자는 ‘아들이 라면을 처음 먹어 봤다고 하더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보통 엄마들도 인스턴트식품을 건강에 안 좋다고 잘 안 먹이기 때문에 ‘잘했네’라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 ‘애들 평범하게 키워야지’하면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 쪽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명동시장에서 기업평판 정보를 오랫동안 다뤄온 관계자는 호사가들의 관심 문제가 아니라 기업 윤리성과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돼야 할 기업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에서는 개인 사생활 문제라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정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기업 지분 관련 문제까지 끼여있다면 이건 기업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A사 사주도 이혼과정에서 주식을 재산분할로 넘겨준 사례가 있다. 아마존 창업자 베프 제이조스도 이혼을 하면서 아마존 지분 25%를 넘겨주었다고 한다. 의결권은 베프가 가지는 조건이지만 금액은 우리 돈 40조원에 이른다.
지분이 낮아도 의결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CEO 특히 오너 CEO의 사생활 리스크는 매우 중요한 기업평판 포인트다. 자칫 사생활로 인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 와 지분율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경영권 분쟁이 올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칼 사태에서도 보듯이 경영권 분쟁 피해는 소액주주와 임직원들에게 그대로 전이된다. 경영자 평판은 기업 운명을 가르기도 한다. 갑질 사건들로 인해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봤다. 그런데 기업에서 오너 CEO 사생활 문제라고 넘겨 버리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서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들이 마약이나 프로포플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벌을 떠나 자숙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자숙하고 잠시 안 보인다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평판에 반영한다. 언제 또 비슷한 사고를 쳐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로 보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의 윤리적 사고나 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기업평가 요소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