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 일부 지역,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이 포함돼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의 기존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이라는 규제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강화한 추가 부동산 대책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분양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단기 전매차익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수요 위주의 청약시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시장 틈새가 대부분 밀봉되는 것"이라며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거래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해당 지역의 전매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5~8월 사이 분양을 앞둔 단지에서 전매거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건설사들이 전매 제한 강화 시점인 8월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투기 수요로 문턱이 높아진 청약 경쟁률도 낮아져 실수요자 기회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건설사들이 8월 이전까지 밀어내기 물량소화에 나서면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