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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文정부 21번째 대책…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확대·법인 종부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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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文정부 21번째 대책…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확대·법인 종부세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6-17 16:20:08

집값 과열 우려되는 수도권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회 투자 막기 위한 법인 부동산 종부세 강화 방안도 내놔

[사진=픽사베이 제공]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대출과 청약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이와 더불어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한 법인 부동산 종부세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충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 강화한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되며, 수도권 내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일부 다주택자 개인이 법인을 내세워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회 방법을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3~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가 폐지되며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린다.

이 밖에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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