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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빗장 풀린 헬스케어 “정조준”…의료법에 막혀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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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보사, 빗장 풀린 헬스케어 “정조준”…의료법에 막혀 실효성 “글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7-28 15:46:39

신상품 개발 시 매번 복지부 점검 필요한 한계 존재

국정감사 지적 후, 생보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차단

카드업계의 빅데이터법 완화 사례 참고하자는 주장도

전문가 “생보사, 의료업계와 손잡고 상생 방안 찾아야”

생명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법에 부딪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은 커녕, 상품 개발 초기부터 난관을 겪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저금리, 시장 포화로 새 먹거리 창출이 급선무인 생명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 부딪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은 커녕, 상품 개발 초기부터 난관을 겪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헬스케어기기 시장 진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생보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료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생명보험사는 건강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단,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가액은 10만원이나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생명보험사가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웨어러블기기를 개발할 때마다 매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유권해석을 거쳐 보험회사가 웨어러블기기를 제공하는 사례가 쌓이면 향후 관련 상품 개발이 용이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매번 헬스케어 상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생보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벽이 높은 게 현실인 것이다.

더 나아가, 생명보험사가 공공의료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헬스케어 신상품 개발의 애로사항 중 하나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당시 성별, 연령, 진료 내역 등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는 게 허용됐다.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영리 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으며 정보 활용이 차단됐다.

그 이후부터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 보건의료정보가 생명보험사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후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보험업계 마이데이터 산업이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복지부는 이렇다 할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업계에 적용했던 빅데이터법 완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카드업계는 마이데이터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 신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융정보 통합조회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다만, 생보사들이 자구 노력으로 의료업계와 제휴를 늘려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서울병원과 제휴해 이달부터 암 전문 건강사이트를 개설해 환자나 고객들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실장은 “각 보험사가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잘 짜야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의료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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