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소비자가 보험사에 서류로 제출하고 타내는 보험금 청구를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축적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고객의 보험금 청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투명해진 비급여 데이터로 보험수가(환자가 의사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 제출 과정도 단순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서류들과 서류를 입력, 데이터화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 없어져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 9000만건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종이로 제출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와 동시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급여 데이터를 보험사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면 비급여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비급여 진료량을 늘릴 수 없게 돼 당장 병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도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저지한다"며 총력전에 나선바 있다.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확대해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은 상반기 131.7%까지 치솟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이 보험사 눈치를 보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