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서는 한은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요청으로 제출한 입장문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의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업체들의 내부 고객 거래정보 등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금결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갖는 동시에 모든 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개정안을 이른바 '빅브라더법'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개인 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은의 빅브라더법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재차 "빅브라더법이 맞다"며 양 기관이 팽팽히 맞선 모습이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시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청산기관(금결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차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전금법 개정안은 18조 전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그는 "(몰랐던) 개인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면 되는 것이지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미진한 것은 외부 전문의견을 들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개정안의 개인정보 관련 보완을 위해 한은과의 협의를 언급했다. 다만 업계는 두 기관의 '파워 게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측의 협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결원을 둘러싼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한창인데 쟁점의 일부분만 갖고 협의점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요청으로 제출한 입장문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의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업체들의 내부 고객 거래정보 등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금결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갖는 동시에 모든 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개정안을 이른바 '빅브라더법'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개인 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은의 빅브라더법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재차 "빅브라더법이 맞다"며 양 기관이 팽팽히 맞선 모습이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시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청산기관(금결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차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전금법 개정안은 18조 전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그는 "(몰랐던) 개인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면 되는 것이지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미진한 것은 외부 전문의견을 들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개정안의 개인정보 관련 보완을 위해 한은과의 협의를 언급했다. 다만 업계는 두 기관의 '파워 게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측의 협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결원을 둘러싼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한창인데 쟁점의 일부분만 갖고 협의점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