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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금융 1호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연장 '2년 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4-14 17:03:32

금융위 "결합 금융상품 출시 기간 추가 반영"

'과당 경쟁 방지' 목적 내부통제 부가조건으로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 [사진=아주경제DB]

제1호 혁신금융 서비스로 주목받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Liiv M)' 사업이 추가 사업기간 2년을 보장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인 리브엠과 관련,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은행 등 고유 업무 외의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의미를 담는다.

앞서 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이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처음 지정된 이후 이달 16일 규제 특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위에 사업 연장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은행 노조 측이 리브엠 사업을 둘러싼 직원·영업점 간 과도한 경쟁을 지적한 것에 대해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리브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신 내걸었던 '부가 조건'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는 해석이다.

노조 측은 전날까지 리브엠 사업에 따른 과도한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재지정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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