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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協 '자율적' 내부통제안…당국 발끈 "말도 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9-07 16:51:43

CEO 중징계 남발한 당국에 '반감' 메시지 짙어

당국 "감독 근간 흔드는 처사…실현성 떨어져"

금감원, 17일 전 우리銀 소송 항소심 결정 예정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금융권 협회가 자율적 내부통제에 나설 것을 천명하자 금융당국을 자극한 행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판결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통제를 이사회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업계 의견에 당국은 "말도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7일 현재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 소송을 둘러싼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전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협회가 제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골자는 손 회장 소송의 분수령으로 지목된 '내부통제-최고경영자(CEO) 징계' 상관성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가 아닌 개별 금융사 이사회의 자율적 점검과 제재가 이뤄지는 안을 담고 있다.

금융사 이사회가 내부통제 주도권을 갖는 대신 금융당국은 제재 중심의 감독 보다 개선 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이 금융협회들의 요구 사항이다. 협회장들은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당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 집행을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 대해 금융권 협회가 그간 당국의 압박에 억눌려 있는 반감이 분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등 금감원발 고강도 제재가 금융사들의 반발을 샀다는 의미로, 감독 방향이 어긋났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의 원조격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당국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금융권의 집단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회들이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내부통제 발전방안을 제기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손 회장 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가 제시한 방안은 '당국은 가만히 있고, 금융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마치 '감사원은 가만히 있고, 금감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고 같은 의미로, 금융감독 당국 존재의 근간부터 흔들려는 처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손 회장 문책경고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1심 판결문을 공식 전달 받은 지난 3일 이후, 2주 경과 후인 이달 17일 전까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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