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점유율 4위 현대카드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데 이어 금융당국이 고강도 규제에 나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내부 규범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가 회원사로 소속된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이 일선 카드사 영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가계대출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이 미흡해 올해 관리 목표를 지난 4월 이미 초과한 이후 9월말 현재까지 목표치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대출 상품별 관리 목표 설정, 관리 목표에 관한 정기적 모니터링·경영진 보고, 관리목표 초과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등 적정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나 현대카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은 현대카드 측에 "잠재 위험요소(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전달했다.
현대카드는 또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상 DSR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 14조(DSR의 관리기준)는 △신용카드사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25% 이내, DSR 90% 초과 대출은 15% 이내 △올해 말까지 대출의 평균 DSR이 신용카드사는 60% 이내가 되도록 DSR 활용방안 운영 등을 적용한다.
특히 평균 DSR 산출 시 '소득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취급하는 대출의 DSR은 300%로 가정해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DSR 관리 기준 적용 대상 대출의 추출과 DSR 산정에 수반되는 내규가 미비해 업무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DSR 관리 기준상 지표들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고 (현대카드) 자체 'DSR 업무매뉴얼'과 이를 반영한 DSR 산출그로그램상 연소득 산정방식이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현대카드가 DSR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매월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당사 위험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먹구구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실행했던 셈이다. 금감원은 현대카드 측에 DSR 관리기준 적용 대상 대출 추출과 산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내규 등을 마련하라고 제재했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DSR 업무매뉴얼·산출프로그램을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 측은 "가계대출 관리 회의체를 위험관리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당국 가이드를 준수할 예정"이라며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DSR 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주요 지표를 정정 반영했고 앞으로 총량 규제 준수를 위한 상세 방안도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경영유의사항은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등이 필요할 때,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를 각각 의미한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6일 금융감독원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가계대출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이 미흡해 올해 관리 목표를 지난 4월 이미 초과한 이후 9월말 현재까지 목표치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대출 상품별 관리 목표 설정, 관리 목표에 관한 정기적 모니터링·경영진 보고, 관리목표 초과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등 적정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나 현대카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은 현대카드 측에 "잠재 위험요소(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전달했다.
현대카드는 또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상 DSR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 14조(DSR의 관리기준)는 △신용카드사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25% 이내, DSR 90% 초과 대출은 15% 이내 △올해 말까지 대출의 평균 DSR이 신용카드사는 60% 이내가 되도록 DSR 활용방안 운영 등을 적용한다.
특히 평균 DSR 산출 시 '소득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취급하는 대출의 DSR은 300%로 가정해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DSR 관리 기준 적용 대상 대출의 추출과 DSR 산정에 수반되는 내규가 미비해 업무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DSR 관리 기준상 지표들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고 (현대카드) 자체 'DSR 업무매뉴얼'과 이를 반영한 DSR 산출그로그램상 연소득 산정방식이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현대카드가 DSR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매월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당사 위험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먹구구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실행했던 셈이다. 금감원은 현대카드 측에 DSR 관리기준 적용 대상 대출 추출과 산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내규 등을 마련하라고 제재했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DSR 업무매뉴얼·산출프로그램을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 측은 "가계대출 관리 회의체를 위험관리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당국 가이드를 준수할 예정"이라며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DSR 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주요 지표를 정정 반영했고 앞으로 총량 규제 준수를 위한 상세 방안도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경영유의사항은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등이 필요할 때,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를 각각 의미한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