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 3년의 유예기간동안 인터넷은행이 신규취급하는 가계대출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기존 가계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 은행의 예대율 가중치는 가계대출이 115%, 기업대출이 85%다.
앞서 인터넷은행은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시 가계대출에 100% 가중치를 적용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향후 사업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