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銀 자산 100조 시대, 양극화는 심화
지난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전체 총자산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 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18조2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0.4% 늘어난 1조9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상위 10%에 해당하는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다올‧애큐온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1조9623억원으로 전체 총자산의 52.4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경우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한 349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은행(3300억원), 경남은행(2306억원) 등과 비교하면 지방은행을 앞서는 수준이다. OK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31.5% 성장한 2434억원을 기록했다. 양사 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전체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2%에 달한다.
이같이 대형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대출 증가로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이며 업권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이미지’를 벗고 우량 금융사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방 저축은행은 자산이 점차 축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지방 저축은행들 전체 저축은행 총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16.75%에서 15.97%로 0.78%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저축은행 총자산은 7조6000억원,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 4조400억원, △대구·경북·강원 지역 2조7000억원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영업구역 제한∙M&A 규제···저축은행만 있는 ’낡은 규제들’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 소재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역경제 침체가 꼽히지만, 영업구역 제한, 인수합병(M&A) 규제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영업구역 제한, M&A 규제 등 낡은 규제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사금융 양성화 3법을 제정해 공포했고, 이 중 하나인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저축은행이 출범했다.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는 ‘지역 기반 금융회사 정착’을 목표로 지역 서민금융 업무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역 금융을 원칙으로 지점설치 지역을 업무 구역 내로 제한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6개 영업구역을 두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저축은행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권역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 한다.
M&A 규제의 경우 저축은행 현행법상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을 벗어난 타 권역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일부 완화해 비서울지역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2곳까지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케케 묵은 규제들···실효성은
저축은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M&A 규제와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디지털 시대에 M&A에 대한 관심이 일부 줄어들었을뿐더러,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업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권 확보를 위한 M&A은 지금 시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양호한 이익을 달성하고, 건전성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M&A는 저축은행의 어떤 요인보다는 대주주 개인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M&A라고 해서 수도권 저축은행이 지방 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이 소형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행태보다는 해당 지역 내에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곳들끼리 인수합병해 건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영업구역 제한 규제에 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업계는 현재 온라인, 모바일 중심 비대면 영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는 시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