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으며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하기도 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우선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 명·관련 운수사 201곳이 명령 대상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됨에 따라 각 사업자 및 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16개 지역에서 동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에 나서면서 "정부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전날(28일) 진행된 정부와 화물연대간 대화에서 노조 측은 안전 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노란봉투법 입법 등 대형 노동 이슈를 정부가 수용하기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 연말이면 종료되는 데, 화물연대 측은 안전 운임제가 폐지되는 경우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기업이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노조에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총파업 이후 산업계 피해는 복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날 업무개시 명령이 우선 발동된 시멘트 업종의 경우 평소보다 출고량이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 등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도 공사 중단 우려가 제기됐다. 이외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 현상이 일어나 긴급 수송이 벌어지고 있고, 철강업종의 경우도 출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누적되는 중"이라며 "광양항에서는 29일 반출 컨테이너가 한 대도 없다"고 집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화물연대 측은 7700명(전체 35%)이 전국 175곳에서 집회 및 대기 중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